승하차 사고는 완전한 '정차' 상태 여부였는지가 관건
운행중 사고는 승객보호의무 준수했는지 여부가 관건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 아침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앞문이 열려있어 어머니께서 앞문으로 내리셨는데 완전히 다 내리시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한 거예요. 이 일로 넘어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셨고, 머리가 찢어져 꿰매셨어요. 병원비는 CT도 찍고 해서 40만원가량 나왔고요. 이런 경우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어머니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원래 내릴 때는 뒷문으로 내리는 게 맞는데 사정이 있으셨나 봅니다. 앞으로 내리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앞문으로 승차를 해서 뒷문으로 하차하는 게 맞는데요. 앞문으로 하차했다 하더라도 버스기사 입장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더 잘 보이겠죠. 앞에서 하차하면요

그러면 버스기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하면 승객에 대해서 보호의무가 있는 것이죠. 운송 순간에 이 버스를 탈 때 체결하는 운송계약, 그것도 다 계약이니까 계약에서 말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 의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수적인 법률에 의해서 버스기사가 하차를 다 하지 않았는데 출발해서 어머니가 다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버스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앵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제대로 내렸는데 버스기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붐비게 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일단 모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두 가지를 봐야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분께서 승객을 부상케 했다면 과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것인지 아니면 승객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인지를 먼저 봐야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기사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거나 뒷문으로 타는데 버스기사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버스 운전기사분의 과실, 즉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고요.

특히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히 정차 했는가, 아닌가’를 주된 기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판례이긴 하지만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버스 문을 열었고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자기 스스로 발을 헛디뎠다든지 하면 극단적인 경우 버스회사에게 전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황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부분이죠. 갑작스럽게 정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운행 중 사고가 나면 버스회사나 기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종인 변호사=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으면 버스 운전기사에 그래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급정차를 했을 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을 갑자기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휘청휘청하다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다가도 버스가 급격하게 급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서 바닥을 구르든지 해서 꽤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실제 저도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이렇게 돼서 유산을 하신 분이 있어요. 손해배상을 인정받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몸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실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회사나 기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굳이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공제조합한테 직접 청구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주는 거 이것은 불법이겠죠?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도로교통법에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혹은 주차하려고 하는 때에는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 금지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돼 있죠. 버스는 버스정류장에 세워야겠죠. 만약에 안 하면 불법이시죠.

▲앵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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