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나요.

[배삼순 변호사]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경기도 용인 수지이기 때문에 광역버스 이용 많이 하거나, 그리고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매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저는 주로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버스 많이 이용하시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고 그렇군요. 불편하신 점 혹시 없으세요.

[배삼순 변호사] 요즘 버스 안내 그런 도착 알림 정보 시스템도 달려 있어서 거의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지하철 이용하실 때는 불편하신 점 없으신지요.

[최종인 변호사] 저도 딱히 불편한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우리나라 지하철 참 잘 돼 있죠. 두 분 대중교통 잘 이용하시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이용해 본 승객이라면 버스 갑자기 출발을 한다거나 갑자기 멈출 때 넘어질 뻔한 경험, 누구나 한 번 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버스에 100% 과실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배 변호사님은 그런 적 있으십니까.

[배삼순 변호사] 손잡이를 안 잡고 있을 경우에 급출발, 급제동 가급적 안 하시겠지만 하시는 기사님이 계시면 넘어질 뻔한 적은 있어요. 겨우 딱 잡아서 멈추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 많이 일어나겠죠.

[앵커] 이럴 때 버스의 과실 책임 100% 있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 3조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버스 운전자, 버스 회사에게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100%냐 아니냐의 문제는 과실 단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승객도 버스가 운행하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방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벨트를 찬다든지 사고방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승객의 과실로 참작을 해서 1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00이 아니라 100 중에서 회사는 90, 승객 과실은 10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착지에 다 와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리 출입구 쪽으로 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도 승객 과실이 인정되겠네요. 비율이 달라질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통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춰 다친 경우 법원은 아까 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 정도 책임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 승객의 과실책임을 30% 정도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30% 정도의 과 실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고요.

2016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80대 노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하차할 정거장이 다가오자 미리 일어나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차가 흔들리면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법원은 이제 두 사례 모두 버스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아무런 대비하지 않고 내릴 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승객 측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일단 승객도 조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 사고, 버스 안에서만 발생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차를 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차를 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 버스 측에 어떤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을지 배 변호사님 어떨까요.

[배삼순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제동, 급출발 때 버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도 많지만 하차 중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보통 문이 열리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문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

문에 껴서 차가 움직이면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교통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차가 완료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버스기사에게는.

그래서 사이드미러라든지 아니면 룸미러를 통해서 승객이 다 내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위반했다라면 버스회사에도 책임 인정이 될 것인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해가지고 내리다가 버스 기사의 과실 상관없이 손님이 부주의로 뛰어 내리다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버스에서 하차하다 옷이 끼는 경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옷이 껴서 차가 출발해서 옷이 빠지면 다행인데, 이게 버스 뒷문에 껴서 버스에 끌려갔다, 이런 뉴스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버스 운전사의 책임이 클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호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옷이 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부주의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그야말로 전쟁이더라고요. 이럴 때는 뒷문으로 승차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위 자체만 따지자면 불법이지는 않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앞문 승차냐, 뒷문 승차냐, 이것을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회사하고 일반 손님, 승객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겠죠. 너무 급한 경우에는 배차시간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뒤로 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혼잡한 시간에 버스 뒷문으로 타가지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우리가 부정승차라고 하는데 이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하고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저도 예전에 앞문 쪽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기사님께서 뒷문으로 타라, 문을 열어주신 적이 있는데 양심적으로 요금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별 이유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 접하긴 하는데요.

사실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과거에는 과소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었는데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몇해 전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장기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 또한 가볍지가 않습니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버스로 이동할 때는 승객도 안전주의를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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