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30일) 법률문제 ‘자동차 유리 선팅, 과도하면 과태료 문다?’ 입니다. 일단 저는 과태료 문다에 손을 들고 싶어서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최종인 변호사님 O, 김서암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요즘 선팅 안 한 차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차는 내부가 하나도 안보이고 새카맣게 된 차도 있던데요. 불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 들어볼게요.

[최종인 변호사] 네. 자동차 선팅에도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팅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옆면 창유리 같은 경우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선팅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앞면 창유리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엥커] 지금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 가시광선 투과율의 안전기준에 못 미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단속도 안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에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규정을 넘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차들도 많이 있는데요.

과도한 선팅은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과도한 선팅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튜닝도 많이 하시는데요. 튜닝도 심하게 할 경우 단속 대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최종인 변호사] 네. 지난 시간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사소한 튜닝만 해도 불법튜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튜닝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된 상탠데요.

예를 들면 오바휀다 튜닝, 사실 전 오바휀다 튜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바휀다 튜닝의 경우 과거엔 불법이었는데 2018년 2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조건만 충족된다면 오바휀다 튜닝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총 전폭이 2.5m를 넘지 않는다면 누구나 차체 넓이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전폭 이외에 법이 정한 명확한 기준을 지켜서 튜닝을 해야 합법이 되므로 관련 규제를 파악한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완화가 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튜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서암 변호사] 일명 ‘VIP 튜닝’ 이라고 합니다. 세단의 지상고를 낮추고 휠의 캔버를 과하게 줘서 자세를 만드는 튜닝이나 차체 폭을 넘기는 대형 스포일러 튜닝, 불법 등화류 튜닝 등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튜닝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법령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차량이 출고된 그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 디자인을 보고 또 차를 선택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멋있게 나만의 차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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