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썼다”... 착오 송금 반환 요구 거부
착오 송금된 돈 사용, 형법상 횡령죄 해당
법률구조공단, 통장 동결 등 통해 송금액 환수

[법률방송뉴스] 275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요.

이른바 착오송금으로 275만원을 엉뚱한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착오로 송금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버팁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7일)은 ‘착오송금 반환청구’입니다.

[리포트]

29살 최모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찍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돈이 궁했던 최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찍어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275만원이 입금됐습니다.

발단은 최씨가 새로 바꾼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원래 최씨의 휴대폰 번호는 돈을 보낸 60살 김모씨의 세입자가 쓰던 번호인데 세입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아무 상관없는 최씨가 착오로 돈을 송금 받게 된 겁니다.   

"왜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냐"는 세입자의 전화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씨는 최씨에게 잘못 송금한 27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이미 다 썼다”며 버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김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윤수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송금자에게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는데 그만큼 사건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일단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것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최씨의 경우 특히 단순 착오 송금도 아니고 본인이 계좌를 문자로 먼저 찍어 보낸 만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런 점을 주장하며 최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최씨 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한편 재산명시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통장을 묶어두고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김윤수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인터넷 뱅킹, 폰뱅킹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고 송금 문제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공단은 아울러 잘못 들어온 돈을 내 돈처럼 썼다가는 쓴 돈을 다 뱉어내는 것은 물론 횡령죄 등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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