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2일 보도 "조상희 이사장 나가라 vs 잘하는데 왜 시비냐" 기사에 해명자료 보내와

조상희 이사장의 정책을 놓고 소속 변호사들과 일반직 직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조상희 이사장의 정책을 놓고 소속 변호사들과 일반직 직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7일 법률방송뉴스가 지난 12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보도한 '조상희 이사장 나가라 vs 잘 하는데 왜 시비냐 - 직역 따라 갈라진 법률구조공단' 기사(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3)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공단 측은 기사 내용 중 공단 소속 변호사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 측은 우선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활동이라는 것은 경륜있는 변호사가 할 필요는 없고 한 1~2년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식의 폄하 발언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 이사장의 발언은 공단 사건 중 체불임금 사건이 전체 사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조 이사장의 발언은, 이렇게 쉽게 판결을 받고 이에 따른 성과급을 받다 보니 정작 사건이 어렵고 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구조해야 할 사건은 소홀이 하거나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법률구조 제도에 부합하지 못할 소지가 큰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기사는 또 공단 변호사노조가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가 부당하게 2차례 전보 발령을 받고 인사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차례 인용이 됐다"며 "조 이사장은 인사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로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서 인사를 했고, 현재 전보 인사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가처분만으로 부당한 전보 인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 교류 원칙에 따른 인사권 행사였으므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또 변호사노조가 "공단이 사건 배당지침을 부당하게 개정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관들에게 사건 배당의 길을 터줬다"고 문제삼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서는 "집행사건의 경우 일반직 송무담당직원이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단의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변호사보수 수입에서 소송성과급이라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집행사건의 변호사보수 수입에서 소송성과급을 지급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서류 작성자가 일반직 송무담당직원인 사건은 공익법무관에게 우선 배당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무관 역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변호사노조가 공단 소속 변호사를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조 이사장의 방침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65세가 정년이므로 30세에 입사할 경우 대략 30년 이상을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게 돼 연간 세출예산의 50% 내외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단은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임기제는 5년을 기본으로 3년씩 두 번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1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임기제는 청년변호사들에게 공단에 근무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취업난 해소 등 일자리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측은 "다만 임기제 도입은 향후 결원 등 추가 채용에 한한 것으로, 현재 공단에 재직 중인 변호사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변호사노조는) 그것을 알면서도 장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이사장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단 측은 변호사노조가 "지부장의 출장소·지소 지도방문 폐지 등은 부당한 공단 운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감사실에서 일선 감사 또는 송무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부장이 굳이 일선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부장 보직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료화 현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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