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자 사용 허락 얻은 편곡, 2차 저작권 발생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꾸는 것은 편곡 해당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오늘 법률문제는 '편곡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편곡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쭤볼게요. 오성환 변호사님 일단 X 들어주셨고 곽영주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그럼 편곡한 곡의 저작권은 그럼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박영주 변호사] 우선 저작권법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저작권법 제5조를 보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써 보호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곡한 작품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곡자가 있을 겁니다. 이 원곡자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겠죠.

[오성환 변호사] 그렇습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 22조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곡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원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뿐 아니라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를 들면 피아노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하는 식으로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박영주 변호사] 네.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신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곡을 편곡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작권이라는 게 사후 50년까지 인정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어떤식으로 보호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변호사] 저작권이 인정이 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요.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2011년 개정이 돼서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생존기간의 더해서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보통 이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요즘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꼼꼼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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