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받는 관계 아냐”
법률구조공단 “학교 계획 따라 근로 제공... 종속관계"
법원 "퇴직금 지급해야"... 학교, 법원 조정 권고 수용

[법률방송뉴스] 음악이나 미술, 무용 둥 예술실기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예술고엔 당연히 해당 과목들을 가르치는 실기고사들이 필요하고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 실기강사들은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27일)은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술을 전공한 강모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예고에서 미술 실기 담당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 후 수업시간까지 맡아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학교 측은 실기강사는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며 강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강씨는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학교는 예고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는 판결 및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강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승우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근로자성 부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외관을 많이 창출해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근로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시·감독 이라든지..“

학교 측은 실기강사는 학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구속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강씨가 학교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시를 위반하면 학교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종속관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에 대해선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학교가 임의로 정한 것일 뿐 실제 근로자성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이 담당한 실기수업 외에도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들을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승우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상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고용노동 형태가 아닌 고용형태도 되게 많은 뭐랄까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랑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학교 측은 실기강사 강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씨와 화해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공단 진승우 변호사는 “예고 실기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진승우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의 구체적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명시적으로 끌어낸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측의 화해 조정 결정 수용은 관련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굳어지는 것을 꺼려해서 받아들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별 소송을 통해서가 아닌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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