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제 돈 주고 사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할인해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 5G가 상용화되면서 보조금 전쟁이 다시 일어났죠.

한 기업의 최신 스마트폰이 일명 공짜폰으로 판매가 되면서 불법 보조금 전쟁에 불이 붙은 건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박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과 같은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그리고 나이나 가입 지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대표적이었고요.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이 과열이 되고, 대리점마다 판매가가 일정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계속되면서 이런 현상을 없애고 휴대전화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앵커] 저도 휴대전화 살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조금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보조금이 규제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성환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통법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인 공시지원금과 특정 요금제를 쓰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추가 할인을 제외한 기타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인데, 공시지원금이나 약정할인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 할인은 뭔가요.

[오성환 변호사] 추가 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말하는 건데요. 단말기유통법 제4조 5항에 따라 대리점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대리점은 50만원에서 15%인 7만 5천원을 추가로 더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할인 방법을 통일을 시켜서 어딜가든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일부에서 최신 휴대전화가 공짜폰으로 바뀌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 기업의 휴대전화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의 출시가는 120만원정도가 됐었는데요. 공시지원금과 추가 할인을 받으면 31만원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즉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공짜폰을 넘어 오히려 10만원의 환급을 받게끔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9월 말에 폐지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때문인데요. 상한제 시행 때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한해서만 33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했었습니다.그런데도 불법 지원금이 사라지지 않자 아예 이 상한제를 폐지를 하게 됐고요.

출시 15개월이 안 된 최신 휴대폰에 대해서도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5G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적으로 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아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더 내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서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야 이런 정보가 빨라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보에 약한 중장년층은 손해라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앵커] 보조금 할인에다가 판매 장려금까지 더하면 판매대금이 0원이 된다, 그림으로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나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누구는 돈을 더 받고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공짜폰 논란이 위법인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불법 보조금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성환 변호사] 크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나눠집니다.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단말기유통법 제14조 1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내려지는데요.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그리고 법령으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공시지원금의 15/100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지원금을 제공한 자, 추가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 사업자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이 훌쩍 넘으면서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샀다고 소비자에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이번 대리점 보조금 문제는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인데다가 휴대전화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과도한 할인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싸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돈을 부담해야 하는 부메랑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이 정착 안 되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법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장 공짜보다는 공공의 이익, 공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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