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권범죄 부당이득 환수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검찰이 증권범죄 부당이득 환수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증권금융 범죄 부당이득 환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 

18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한국증권법학회와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증권범죄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의 경우 형사가중처벌, 부당이득 3~5배 상당 필요적 벌금, 필요적 추징 부과 등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검찰이 증권범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학술대회에선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미공개정보이용 입증 ▲파생금융거래와 전문가 책임 등 주제로 증권금융 범죄 관련 입법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처벌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인식과 거래 사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정보 전달·취득이 추정되는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안도 검토하며,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등 고객의 위법행위에 조력한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형사·민사 책임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하며 증권법학회 회원 30여명과 증권금융 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60여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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