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던졌는데 안 맞았어도 폭행죄 성립... 여러 명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죄
절벽에서 사람 밀어 죽였으면 살인죄만... 죽이고 밀었으면 사체유기죄도 추가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사바하', 이정재씨 이야기 하니까 이정재씨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박 목사가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막 달걀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가 자꾸 신흥종교 비밀을 캐내려고 하니까 이 신흥종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왜 우리를 비난하냐고 하면서 계란을 던집니다. 이때 계란을 던진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계란을 던지는 것이 죄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네. 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친다거나 멱살을 잡는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은 폭행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물건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안 맞았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건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베개를 던졌는데 안 맞고 옆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폭행에 해당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계란을 던져 맞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 단체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조금 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지만 끔찍한 살인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바하에서 바로 연쇄살인에 대한 비밀을 해쳐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터널 벽 속에 어린 소녀가 시멘트로 매장되었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거기다 매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다면 더 가중 처벌되지 않나요.

[이조로 변호사] 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소녀들을 살해했으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해하고 그대로 두면 살인죄만 성립하는데,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사체유기죄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고 절벽에 버리거나, 물속에 빠트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체유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빠트려 죽이거나, 절벽에 밀어 떨어트려 죽이는 것은 살인죄만 성립됩니다.

살해하고 난 다음 사체를 종교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장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은닉하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제가 예전에 이조로 변호사에게 들었던 설명이 생각나는데, 두 가지 범죄가 있으면 작은 범죄는 몇 년 형 추가가 안 된다, 만약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있으면 살인죄만 벌을 받나요. 아니면 가중처벌 되어서 단 1년, 몇 개월이라도 더 엄한 벌을 받나요.

[이조로 변호사] 죄 성립은 살인죄, 사체유기죄 두 개가 성립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형 같은 경우에는 합산, 가중 감경 합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은 애매하지만 보통 형을 단기, 장기로 봐서 가중 합산 병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도 법은 두 가지 죄목으로 살인죄, 사체유기죄가 성립되는군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야기 했던 ‘그것’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얼마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생신고도 안했는데 16년을 살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서 개를 키우듯이 키웠습니다. 이것 아동학대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처벌 받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를 가둬놓는다는 것 자체가 느낌상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감금해 놓았습니다.

사람을 체포, 감금하면 체포감금죄에 해당되는데 애를 계속 창고에 쇠사슬을 채워놓는데 그것까지 하면 체포감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경우 16세에 사망하는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학대에 해당됩니다.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면 아동학대치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여기 불행한 존재가 금하의 언니뿐 아니라 금화도 불쌍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리를 뜯겨 장애를 안고 태어나 동네 친구들이 놀려, 학교에 가서도 놀려,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금화에게 언니 밥을 가져다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괴롭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출을 감행합니다. 가출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돈을 훔쳐 가는데 이렇게 가족의 돈을 훔쳐가는 것도 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어떨 것 같습니까.

[홍종선 기자] 우리 집 돈인데, 아직 내가 돈을 안 벌었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죄가 안 됩니다. 보통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영화의 금화는 16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족 내 범죄,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게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재산범죄, 특히 사기, 배임, 횡령, 절도 등의 범죄가 가족 간에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작품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다뤄지면 깊이 있게 설명드릴 텐데, 할머니와 금화 사이는 직계존속 간입니다. 그래서 훔쳤다고 하더라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 강도죄나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내 집안의 돈이라도 흉기를 들고 가서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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