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개입" vs “체벌은 교육 아냐. 폭력 안 돼"
"주요 선진국 가운데 '친권자 징계권' 일본과 우리나라만"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사랑의 회초리’, 이걸 정부가 금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겠다는 이른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어제(2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정책의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 유독 주목을 끄는 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앞으로 가급적 전면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보면 ‘민법을 손보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내용을 더 들여다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장관이 이야기 한 것은 민법 915조를 보면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민법에 규정돼 있는 징계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이뤄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이 부모였고요. 그 다음에 학대가 재발된 사례에서는 95%가 그 가해자가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주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놔둘 순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라는 이유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만드는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민법 915조를 개정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근데 일각에서는 비판의견도 좀 나온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대표적인 게 그럼 사랑의 회초리는 이제 못 드는 거냐. 아니면 아이가 조금 잘못을 했을 때 꿀밤을 때리는 것. 이것도 그럼 금지되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진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 국민의 76.8%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다수 국민 여론과 어제 발표된 방안 사이에 약간의 좀 괴리가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부모가 아이를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다 라는 징계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실제로 1979년 스웨덴을 비롯해서 이미 54개 국가에서는 부모가 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든 아동을 체벌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단 두 개의 나라만 그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지난 3월에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아동학대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랑의 매를 없애겠다' 라는 이번 정부 발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큰 방향,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큰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폭력범죄의 근원에는 어찌보면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체벌의 어떤 경험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어려서 훈육과정에서 아이에게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바람직한 체벌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이번을 계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안 찬반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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