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경우 고소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 종결
일반 고소 사건은 소 취하해도 수사기관 계속 수사 여부 판단
고소 취하한 뒤 다시 고소하려면 재수사 필요성 등 입증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조차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상 대표적인 친고죄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였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고죄 조항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피해자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죄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형법에 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의 일부 범죄에 대한 것이 친고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 및 처벌 여부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이고,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가 아닌,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효력에 있어 절차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구술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는 것인지,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경찰서에 접수하는지, 검찰에 접수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백지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적고,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서 검찰 또는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은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검토 후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현재는 실무상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단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 보내서 1차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도록 하고 다시 검찰에서 송치 받아 검사가 최종 검토 후 처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범인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일반사건에서의 고소의 취소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를 개시했고, 이어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1심, 2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좌지우지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고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멈추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친고죄가 아닌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소 취소의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를 요청하는 의사일 뿐이어서 일단 고소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해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재판에도 회부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이럴까요.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경우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고소를 할 때에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정이나 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 또는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과를 가지게 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해 그 이후 단계에서의 고소 취소는 일반 사건의 합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로서의 효과만 가지게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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