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경우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회신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상간자의 주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로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같이 외도를 한 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단, 근래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제공받을 수 없는 등 증거수집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간자로부터의 위자료는 5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증거의 정도 및 외도의 정도,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결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끝으로 상간자 소송 제기를 위해 증거수집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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