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정춘숙 의원 "신상 공개·징역 1년 이하 엄하게 처벌해야"
"긴급한 경우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구상권 청구해야"

[법률방송뉴스]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관련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 해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는 소식 어제(4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 초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초안입니다.

개정안 초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보면 30%대에 불과합니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는 경우가 열이면 서너 명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양육비를 못 받아가지고 피해를...”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미비한 건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법률안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양육비 지원 법률 제21조의2 1항에 출국금지 등의 요청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와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유가 해소돼야 출국금지와 면허정지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외여행이나 사업상 출장, 운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송희경 의원은 "해당 개정안 초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며 "동참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마들이 많은데 경제권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앞서 지난달 22일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안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1년 이하 징역처벌 등 송희경 의원 안보다 훨씬 센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사실은 이런 벌칙 조항을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육비를 주는 것을 꼭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인권침해라고 할 정도여서...”

관련해서 송희경 의원은 신상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너무 급진적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명단 공개까지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이고요. 너무 서둘러서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 너무 급진적이거든요. 공론화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 하면서도 국회에서 바로 법안 합의와 통과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게 송희경 의원의 생각입니다. 

송희경 의원과 정춘숙 의원 모두 긴급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송희경 의원 안이 대표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송희경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양육비 지원 법률안 개정안 국회 처리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 실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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