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 형벌만 전과 기록... 벌금·구류는 해당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전과기록은 가족관계기록부에 남는다‘입니다.

예전에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지 일단 저부터 의견을 내보자면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X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가족관계 기록부에는 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두 분 변호사님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O X 들어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박민성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뿌듯합니다. 일단 X를 맞춘 것이니까요. 먼저 황 변호사님 정확한 근거 말씀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정확한 근거보다도 왠지 전과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랑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인거죠. 기본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시로 떼시잖아요. 서류내실 때.

그럴 때보면 기본증명서에는 나의 출생에 관한 내용,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출생신고가 됐고 장소는 어디였고 이런 내용을 보실 것이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내가 배우자가 어떻게 있고, 이혼 경력이 어떻고 새로운 배우자가 어떻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밖에 친형제 입양관계 증명서라든지 입양 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 내용에는 결코 전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과는 쉽게 남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죠. 개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앵커] 꼼꼼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혼 사유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 따지면 더 무거운 것은 들어가지 않겠죠.

[앵커] 그렇군요.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과란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지 황 변호사님 정의를 내려주실까요.

[황미옥 변호사] 저한테도 ‘전과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전력이죠.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게 내 이력에 남아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이 2번이다, 전과2범, 3번이다 전과3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전과라는 것은 과태료 받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 사형이라든지 징역, 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 이런 내용의 재판을 확정되었을 때 이런 걸 전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과기록은 범죄자 은닉 재산이라든지, 동일한 범죄를 추적할 때라든지 그런 내용을 찾을 때.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신원 증명을 위해서 찾을 때 주로 쓰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과기록,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데에는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과기록이라고 할 때 수형자 명부, 수형자 명표, 범죄경력 자료 이런 것을 전과기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에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명칭을 설명을 해드리면 수형자 명부, 수형자 명표, 수사 자료표가 있습니다.

수사 자료표에 사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범죄 경력 조회,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과가 생기게 되면 수형자 명부와 수형자 명표, 수형자 명부는 검찰청이나 군검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수형인 명표는 해당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에서 자기 수사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가 있는데 범죄경력 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거기에는 예를 들면 기소유예라든지 선고유예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고요.

수사경력 자료는 벌금 이하, 예를 들면 구료·과료·몰수 이런 부분들이 기재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알고 보면 범죄경력 자료들은 이런 서류들에 의해서 다 기록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란 또 어떤 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박민성 변호사] 형법상에는 아마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에서 정하는 형벌의 종류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자격상실,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자격이라든지 업무자의 지위라든지 선거권, 피선거권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앵커] 본인이나 경찰, 법원 관계자 외에 사람들은 전과기록을 절대 알 수 없는 겁니까.

[황미옥 변호사] 절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건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원칙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직에 나가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교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해당 기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요즘 중요한 부분이 성범죄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취업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이런 기관에서 전과기록을 조회해본 다음에 있다고 하면 취업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과기록, 성실하게 살다보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사라질 순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 삭제라든지 아니면 두 줄을 그어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수형자 명부, 수형자 명표, 수사경력 자료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다만 범죄경력 자료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영구보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보통 TV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범죄 피의자가 지문이나 이런 감식을 했을 때 ‘예전에 수형됐던 사람이랑 일치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 자료랑 일치한다, 이런 수사를 위해서 범죄경력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구보존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형법상 재판실효라는 규정이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 계속 집행을 종료하고 예를 들면 징역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다음에 일정기간 경과하는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형법상으로는 재판 검사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재판이 실효될 수 있고 형이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자동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경우에는 5년, 벌금 2년 이런 경우를 지나게 되면 자동 실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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