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 사유로 한 이혼, 부부 협의 이혼은 가능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한 행위' 등 6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관계 파탄, 고통" 입증하면 이혼 가능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궁합', 새 생명에 대한 존중이죠. 영화 ‘궁합’에서 보면 연우진이 연기한 윤시경과 심은경이 연기한 송화 공주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송화 공주의 아버지, 왕이 아픈 상태에서 딸을 곁에 오래 두려고 결혼을 무산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 부부간 궁합을 이유로 파혼하거나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가 궁합이다 보니까 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이 될까요

[문종탁 변호사] 일단은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입니다.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라고 불륜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 중대한 사유에 궁합이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네요.

[문종탁 변호사] 사주가 맞지 않는 것이 6호의 중대한 사안으로 볼 것이냐.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요 부부간에는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애정이 없을 때,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거나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때문에 경증의 정신병으로도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요.

참고 서로 잘 극복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판결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만약 궁합 때문에 애정과 신뢰 관계가 깨진다면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궁합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힘들겠죠. 

[홍종선 기자] 그것 역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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