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하지 못해
기여도 입증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문건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혼 청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한꺼번에 문제 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으로 오인하시기도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은 하나로 묶여있어도 각기 다른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주어지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요. 쌍방 간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집니다. 

만약,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 때문에 무조건 아내가 더 높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기여가 더 많다는 것이 입증되면 남편이 더 높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자신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0초 법률상담' 문건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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