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생겼다'는 모욕죄 불성립, '고릴라처럼 생겼다'는 모욕죄 성립"
"화장실 급하게 들어가려다 문 떨어졌다면 재물손괴죄 불성립"
"버스 손잡이 잡아당겨 끊어졌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고의 있어"
"더 많이 맞았어도 형사처벌엔 상계 처리 없어... 쌍방폭행 처벌"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제가 영화관에 갔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챔피언을 두고 "조폭 영화 아닙니다", "범죄 영화 아닙니다" 하던데 여기에 마동석 얼굴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 범죄 영화가 연상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도 보면 두 조카들. 한예리의 딸, 아들이 마동헉한테 "못생겼다", "웃기게 생겼다"고 해요.

심지어는 마크가 횡단보다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한 꼬마가 ‘고릴라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이지만 사람 외모 가지고 이렇게 막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이조로 변호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못 생겼다. 웃기게 생겼다 경우는 모욕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고릴라처럼 생겼다는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건 초등학생들이에요. 14살이 안됩니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두 명이라든지 횡단보도에서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런데 제가 하면 그게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홍종선 기자] 영화에서 이 마크의 조카들이 나오죠. 이 친구 중에 남자 아들이 있어요. 아주 귀여운 준형이. 준형이가 화장실 급하다고 응아가 마려워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열어줘’ 해서 삼촌이 열어주려고 하는데 문이 뚝 떨어지네.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꼬맹이가 마크 얼굴을 보고 장난을 쳐서 마크도 눈웃음치고 이러면서 장난을 함께 쳐줘요 그러다가 그만 버스 손잡이를 뚝 끊어트려 버렸네. 이런 것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이조로 변호사] 문을 열어주려다가 과실로 실수로 문을 떼었다고 하면 ‘재물 손괴죄’가 안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고 고의가 없고 과실이었으면 과실 재물 손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 손잡이를 잡아당기잖아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물 손괴죄’로 처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동석 씨가 잡아당기면 힘이 세니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팔씨름 뿐 아니라 영화에 보면 크고 작은 다툼들이 나와요. 폭행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도 보면 내가 진짜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고 때릴 의사도 없었고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막 휘말려서 나도 때릴 수 있잖아요. 저도 처벌 받나요.

[이조로 변호사] 다 처벌됩니다. 기자님과 둘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둘 다 처벌됩니다. 금전관계에서는 제가 기자님에게 1억을 빌려주고 기자님이 저한테 7천을 빌려줬다고 하면 1억에서 7천을 빼면 3천만 갚으면 되잖아요. 금전관계에서는 상계 처리가 됩니다.

속된 말로 깐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형사법에서는 기자님이 저를 10대를 때리고 제가 7대를 때렸다고 하면 3대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린 만큼 처벌이 되고 제가 7대 때린 만큼 각각 처벌됩니다.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상계 처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폭행에는 정당방위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다른가요.

[이조로 변호사] 실질적으로 싸움에서는 방어행위. 정당방위가 말 그대로 방위 행위거든요. 싸움은 가해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처벌 됩니다. 정당방위가 싸움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당방위, 정당방위 많이 하는데 신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고 판례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만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정당방위 인정 된 것이 신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현실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큰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방어하면서 밀쳤다 그 정도는 방어행위가 되겠지만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니 막으면서 또 때렸다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만약에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조현민씨처럼 물컵을 던졌다든가. 물을 끼얹었다든가. 이것은 무엇으로 처벌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물을 끼얹은 것 같은 경우, 폭행 같은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물을 뿌렸는데 그 사람한테 안 맞아도 폭행이 되고, 베개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안 맞고 옆으로만 가도 폭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컵을 던졌다.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던지면 특수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사람 쪽으로는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 법적으로 봤을 때 유리컵은 위험한 물건이어서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사람 쪽에 안 던졌으면 특수 폭행이 안 됩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처벌이 되는데, 일반폭행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쪽으로 안 던졌다고 하는 이유는 특수 폭행이 아니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홍종선 기자] 특수폭행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조현민씨 사건도 합의에 의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네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에 따라 합의가 되면 폭행 같은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고 기소가 되고 처벌이 당연히 됩니다. 근데 형량이 좀 낮아질 뿐입니다.

[홍종선 기자] 특수폭행 아니고 단순 폭행으로 해서 직원들이니까 합의해서 어떤 형사적 처벌 면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일 터지면 법적인 처벌 모면하려는 것 보다 정말 마음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집 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의식적으로 정말 버리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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