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준수 여부 따라 달라... 규칙 위반으로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 성립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부산행'이 칸 영화제 미드나이트에 초청되었고 상영 당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맨손으로 좀비 때려잡던 마동석. 아쉽게도 그는 드라마 촬영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지 못했지만 그 뒤로 점점 더 성장하며 충무로 블루칩으로 우뚝 섰습니다.

좀비들도 두려워하던 그 남자의 팔뚝이 사고를 냈습니다. 바로 팔씨름 대회에서인데요, 마동석 표로 만들어진 이 영화 이조로 변호사 모셔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이 영화 바로 그 영화. 바로 소개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마동석의 두꺼운 팔뚝으로도 감출 수 없는 가족애를 그린 영화 챔피언입니다. 예전에 실베스터 스탤론의 ‘오버 더 톱’을 연상시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의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팔씨름은 한 번쯤 해봤는데 그런 영화기 때문에 편안한 소재로, 그런데 팔씨름을 소재로 한 한국영화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팔씨름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동석 씨를 따라서 힘을 주고 동조, 동화가 빨리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저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이게 사실 팔씨름 영화 할 때 우리가 마동석 씨 뻔히 이길 줄 알아도 왜 또 이게 긴장이 되는지. 근데 감독이 정말 깔끔하게 편집한 것 같아요. 너무 옥신각신 질질 끌면 지루할 텐데 템포 느리지 않게 빨리 잘 편집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저는 팔씨름할 때 얼마나 다치겠어, 했는데 실제로 많이들 다친다고 해요. 영화도 보니까 뼈도 부러지고 근육도 파열되고 펀치 역할의 사내는 도전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운동 중에 다치는 건데, 경기 중에 다치는 건데 이런 것도 무슨 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경기라든지,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처가 생깁니다. 규칙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복싱에서 머리로 박는다던지, 라운드가 끝났는데 때린다던지, 특히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이 복싱하면서 귀를 깨물잖아요. 이건 반칙이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선에서 규칙을 치기는 선에서는 이 상해죄를 허용하는 거네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복싱이라든지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 당연히 상처가 생겨 상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허용된 위험'이라고 해서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피해자가 승낙을 해줬다 또는 직업이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다, 사회적인 상당성 있는 행위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고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허용된 위험의 범위. 그것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고요. 팔씨름을 하기 전에 누가 이길지 돈을 걸어요. 내가 건 선수가 이겼을 때 당연히 돈을 따는 거겠죠. 근데 팔씨름 대회로 이것 도박하는 것도 죄가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도박죄가 됩니다. 도박죄가 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만들면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도박장 개설죄’로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서로 제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로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따는 게 도박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경기력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우연성이 좌우되잖아요. 팔씨름 같은 경우 이긴 사람에게 돈을 건다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오락 정도라고 하면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 정도라고 하는 것은 도박의 시간, 장소, 액수 이런 것, 도박에서 딴 돈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일시오락 정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동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점 10원의 고스톱을 친다는 것을 점심값을 내기로 한다면 일시오락정도로 봐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