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지난 1일 생후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처벌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오전 기준 24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지난 3일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동 폭행이 의심되는 34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서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많을 때는 하루에 열 번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5일 현재 24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김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