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더라도 숨기고 싶은 내용 퍼뜨렸을 경우 명예훼손
전파 가능성 있는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처벌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도 흔히 듣는 법률 용어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죄일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판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을 할 가능성도, 또 명예훼손을 당할 가능성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과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고, 어디에서부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 307조 제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형법은 진실을 공개한 경우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다만 허위의 사실을 공개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법에서 ‘공연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공연히’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공연히는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요소 중에 하나인 공연성을 말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공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컨대 직장 내 전산망에 설치된 자유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사람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읽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몇 명과 어떤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님이나 또는 신부님과 상담을 한다면 우리는 ‘아 이분들이 비밀을 지켜주겠구나’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유감스럽게도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제3자에게 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옮겼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인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형법에서 사실의 적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의 적시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싫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진술이지 사실의 진술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말해야 합니다.

예컨대 ‘김갑돌이 박을순과 내연관계에 있다.’, ‘김갑돌이 예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는 ‘김갑돌이 거래처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 혹은 ‘김갑돌이 박을순을 성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해 혹평을 하는 것은 평가자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또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판례에도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애꾸눈, 병신, 이렇게 말한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은 말, 글, 사진,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행 형법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해서 형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사실을 예기했을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가 나는 그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할 순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수사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실무에서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의 결정,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 현재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얼른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도 과연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형법 제 310조를 보면 명예훼손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진실을 공개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법익이 충돌했을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정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투운동의 피해자가 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공개 했을 때 그것이 진실하고 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처벌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직전 회장이 체납 관리비를 둘러싸고 처벌 받은 사실을 공개한 사안에서 이는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현행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다만 허위의 사실을 공개했을 때만 가중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한 사실이 진실하고 또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명예는 사람의 재산 못지않게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말조심, 행동조심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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