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법률방송뉴스] 최근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남 일대 클럽을 둘러싼 마약 관련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회 실시하던 소변검사 횟수를 늘려 보호관찰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에는 월 2회 소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국립수사연구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는 마약류 사범은 모두 2천240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을 중독문제 전문가와 1대 1로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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