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연성 없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한 사람에게만 유포를 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O를 들고 싶고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을 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O X 들어주십쇼.

먼저 이성환 변호사는 O를 들어주셨고요. 김현성 변호사님도 O를 들어주셨네요. 두 분 다 일단 저와 같은 의견이라 저는 좀 안심이 됩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설명을 들어봐야 할텐데 이성환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이성환 변호사] 사실 저는 MC님이 무슨 근거로 O를 들으셨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성이라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고지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에게 한 경우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인데요. 한 사람에게 했어도 이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명한테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가능성 여부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김현성 변호사님도 O를 들어주신 이유도 한 번 들어볼까요.

[김현성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그 공연성 판단 기준은 결국 전파가능성 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가 없죠.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전파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저하고 굉장히 아주 절친한 사이이고 가족이거나 해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더 이상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밀을 참고 있지를 못하고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파가능성이 보통의 경우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내가 한 명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이 가벼운지 아닌지를 잘 알아봐야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현성 변호사] 우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기본적인 범죄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게 적시했다. 또 하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공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처벌되죠.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기본형이 뭐냐면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를테면 안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채무가 1억원이 있다는 걸 본인은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평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가 부분과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 부분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허위이든 또는 사실이든 진실이든 관계없이 있어야 되지만 평가란 부분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야’ 이런 정도는 평가에 해당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명백하게 다른 거 네요.

[김현성 변호사] 다르죠. 이를 테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을 적시했잖아요.

이 때 예를 들면 허위 사실 유포와 비슷하겠죠.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만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를 통해서 명예훼손죄에 되거나 또는 업무방해죄가 된다던지 이럴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처벌을 말씀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와는 다르게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처벌기준이 좀 달라질까요.

[이성환 변호사] 예.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하고 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가지 요건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것이 거짓인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가중이 돼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앵커]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고 버릇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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