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 이전 출생자, 성범죄 보호 청소년
친족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범죄 가중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족과 친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무려 6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청소년 이라고 하는지 그 범위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범위를 알려주시죠.

[이성환 변호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요. 19세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만 19세가 돼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해당하는 연도 출생자들, 그 미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보고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은 범위를 좀 쉽게 생각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 해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현성 변호사]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수범은 당연히 처벌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물론 감경이 되겠습니다만 처벌이 되고 아울러서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현성 변호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동을 13세 미만이죠.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사망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 등 아는 사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친족 등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을지 관련법이 어떻게 돼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당연히 그렇게 돼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집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종사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가중처벌 됩니다.

[앵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경이 됐다는 상황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심신미약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고요. 감경사유가 모두 해당되나요.

[김현성 변호사] 일단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심신장애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는 심신상실이 돼서 처벌할 수 없고 이것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심신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와 농아자, 농아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고 봐서 이 경우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감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신미약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심신미약으로 해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감경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씀 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좀 설명해주시죠.

[이성환 변호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13세를 기준으로 봐야하는데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반면에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 범죄하고는 다르죠. 어린 아동·청소년 시기에 고소, 고발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피해학생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을 시키는거죠.

강간죄, 강제추행 죄 등 DNA와 같은 증거로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앵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가하면 범죄대상이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성범죄를 당하다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초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성환 변호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관련 보호 단체에 연락을 통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 하자마자요.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증거보존을 하기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후로는 가족이나 친구 집 같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유념하셔야 할 것은 몸에 상처나 멍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진을 꼭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이나 여성 긴급 전화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여 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방법들을 꼭 활용을 해서 절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초기수사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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