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조건 없이 개학 연기 철회 '백기'
시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응 시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한유총 핵심 주장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한유총 주장의 핵심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시스템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 이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토지와 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거고요.

유치원을 설립할 때 설립자가 자기 개인비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고 거기에서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개인건물을 대고 아무 사용료를 못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거를 사용료 인정도 안 하고 에듀파인만 도입해서 사용료 인정도 안 해주고 함부로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헌법에서 얘기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이나 반론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한유총 주장 중에 시설 사용료 같은 거를 인정해달라는 거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그 논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국가에 세금등 지원을 받아서 그럴 때는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유재산이니까 영리를 추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중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종 세재 혜택지원이라는 거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할 때 각종 세재 혜택 같은 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글쎄요 그동안 관행하고 수익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회계 공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사태 촉발이 된 유치원 회계에 있는 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행위가 벌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 있는 학교법인과 많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회계라고 하는 회계가 있을 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별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회계로 들어온 돈을 다른 데로 적용하는 경우에 횡령죄 처벌이나 전용할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서 막 함부로 썼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거나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과거와 달리 이 에듀파인 때문에 쓰던 돈을 함부로 못쓸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에 좀 챙기던 이익이라고 해야될까요 그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사용료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계속 개원을 안 하고 저렇게 미루면 공정위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고발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개원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정명령을 불이행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의 경우를 교육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보아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과거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처벌했던 조항인데, 그 때 사립과 공립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찬가지로 단체행동 금지같은 조항이 적용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이런 입장을 취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단체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부터가 조금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보기엔 단체행동 같기는 하지만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냥 모인 유치원들의 원장들이 하는 것이고 그거에 호응하는 것인데.

이거를 단체행동으로 봐서 교사들까지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행동을 하는 원장들만 처벌할 것이냐 또는 단체행동인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나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원래 국가나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나 공공이 원래 내야 될 재산출연이나 이런 거를 개인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던 것들 중에 덩어리가 크고 했던 공공성도 훨씬 컸던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해서 엄격하게 통제가 가능해졌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인화도 되어있지 않고, 유치원 설립하는데 법인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것이고요.

하자고 한다면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제도 자체를 바꾸기에는 정부도 부담이고.

제도 자체가 다 바뀌었을 때 유치원 측도 부담인 일이라서 해결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아이들을 볼모로 뭘 도모하는 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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