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보행자 보행권 확보 목적
차체 앞 부분 넘으면 정지선 위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 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지선 위반의 단속 기준은 자동차 앞바퀴다'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O인지 X인지 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일단 저는 X를 들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정지선 위반의 단속기준은 자동차 앞바퀴다. 자 O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저는 일단 에전에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 기억도 있고 왠지 그럴 것이다라고 약간은 반 정도 확신을 하고 X를 들었는데 법적인 근거로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성환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이성환 변호사] 예. 이 단속 기준은 사실상으로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정지선을 어떻게 넘느냐 이것 보다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재볼 수도 없고 하니까 위반이 명백한, 바퀴가 넘어갔을 때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단속을 하고 범퍼가 정지선을 조금 넘는 경우에는 계도를 하는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법적 기준은 차체가 넘지 않는 것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체가 넘지 않는다. 옆에서 김현성 변호사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김현성 변호사]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끄덕끄덕 했는데. 결국 그렇겠죠. 이제 바퀴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퀴보다 차가 앞으로 많이 나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대형 트럭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앞으로 나가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바퀴선 다 지켰는데 트럭이 차체가 앞에서 나가있어요 그럼 사람이 못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재밌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쇼트트랙 할 때는 발을 먼저 넣어야하지 않습니까. 차체 비슷하게 앞에 모든 몸체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야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상은 가슴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경마를 보면 경마는 이제 머리가 먼저 들어온다든지, 코가 먼저 들어온다든지 예컨대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기준이 되있거든요.

그것 처럼 우리 자동차도 말처럼 차체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정지선에 정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있다. 보행자의 보행구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명확한 단속 기준은 앞바퀴가 될 수 있겠지만 차체가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요 만약에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 정확한 숫자는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이성환 변호사] 범칙금 전문가 된 것 같네요. 정지선 위반시 범칙금은 6만원이고, 벌점 15점이 부가됩니다.

벌점이 꽤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만원의 범칙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앞바퀴가 아닌 범퍼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 조금 전에 차체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차 마다 차량 크기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현성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차가 같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압니다. 운전자는 자기 차체가 어느 정도 갔나를 알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스스로 정지를 해야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만약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 바로 옆이나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무단횡단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보행자는 정확하게 그 선을 지켜야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봐서 횡단보도로 통행한 것인지, 아니면 현저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난 무단횡단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현성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안으로 건너야만 제대로 된 횡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급해서 불이 깜빡거리니까 옆으로 건너는 경우가 있거든요. 뛰어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사실 어쩔 때는 숨어있던 단속하는 경찰이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억울하죠. 억울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것도 사실은 무단횡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단횡단도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정지선 위반의 단속기준은 자동차 앞바퀴가 아니고 차체 제일 앞 범퍼가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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