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스 캡처
K뉴스 캡처

[법률방송뉴스]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가 한 유튜버의 가짜뉴스로 사망설에 휘말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오늘(18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어제(17일) 유튜브 채널 'K뉴스'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사다 마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선 ‘[속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사다 마오. 눈물 터진 김연아 선수, 결국…서울대병원 응급실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고, 이는 40여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내용은 가짜뉴스로 판명됐고, 아사다 마오는 오는 9월에 진행되는 아이스쇼 'BEYOND'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올라온 날에도 아사다 마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스쇼 관련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K뉴스 채널은 이번 사망설 외에도 유명인들 관련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게시해왔습니다.  '톰 크루즈가 15년 만에 한국인 친아들을 찾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등의 근거없는 뉴스들이 꾸준히 올라온 겁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채널은 삭제해야 한다" 등 해당 채널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K뉴스에 적용 가능한 혐의를 놓고 "허위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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