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강씨와 부하직원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지휘했다. 광수대는 강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씨는 현재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연 바 있다. 강씨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사건의 경우 변호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사기, 알선 사건 등에서 거론된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강씨가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돈을 준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모씨와 그 돈을 넘겨받은 경찰관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이 변호사는 "강씨에게 돈을 건넨 이모씨는 형법 133조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에게는 형법 129조의 수뢰죄가 적용된다"며 "특히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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