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소송 판례, 환자 측 승소율 지나치게 낮아”
“의료소송, 의료 전문가인 의사 ‘감정’ 듣고 판결해야”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이대목동병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입니다.

어제였죠. 선고 내용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대목동병원에서 하루 사이에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의료진, 그러니까 중환자실의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모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을 이제 기소를 했어요.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를 했을 텐데. 의료법 위반도 있을 테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재판부는 감염 관리에 관련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신생아 4명이 사망을 한 건데 좀 선고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결 사유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아이들이 사망을 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은 영양제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입증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영양제가 오염된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 두 개를 입증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의료진의 어떤 과실 때문에 영양제가 오염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영양제가 오염이 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요 두 개의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의료진의 변호인들은 영양제가 사후적으로 오염됐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망을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투여된 영양제를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영양제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하나는 같은 영양제를 맞은 다른 아이들은 또 살아남고,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간 아이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런 주장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 진 것이죠.

[앵커] 일각에선 의료과실을 비전문가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판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온다던데 변호사님께선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네. 판결은 법률 전문가인 재판부에서 하는데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료소송, 의료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될 수도 있고 어제 판결이 난 것은 형사소송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이든 민사 손해배상소송이든 간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판사들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소송 절차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인의 의견, 다시 말해서 이런 의료소송에서는 그런 감정인들이 다 의사입니다.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좀 의사들이 아무래도 의사들의 어떤 과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나아가서 어제처럼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 유죄의 사유가 되는 범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범죄 성립 요건이 성립되는지, 어제 판결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영양제가 오염됐고, 그러한 오염된 영양제 때문에 영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2단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지 과실치사가 증명이 되는 건데, 2단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원인이 중간에 개입됐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건 형사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런 의료 소송 같은 경우 그간에 국내 판례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거는 그간에 의료소송 같은 경우 환자 측의 승소율이 지나치게 낮다, 4% 내지는 5%밖에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만큼 의료소송에서 병원을 상대로 해서는 승소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 거 같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고, 그러니까 민사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한 환자들이 주로 원고가 돼서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그러한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으로써 의사 및 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 입증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또 감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도 하고 또는 신체에 대한 신체 감정도 하고 이런데 그런 감정인이 마찬가지로 의사들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환자한테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 판례 흐름이 결국은 병원을 상대로 한 승소가 좀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세계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가까운 일본, 법제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일본의 어떤 사례를 조금 보니 조금 재밌는 것이 일본의 어떤 그 의료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례를 검색해보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그렇지만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좀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의료인들을 처벌시키고 처벌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민사손해배상까지도 같이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의 케이스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의사를 형사고소하는 일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의사들에게 무죄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 어떤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의료진의 과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긴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결국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이미 형사처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그러한 어떤 고려를 해서 형사적으로 어떤 기소를 하기보다는 민사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아이들 죽음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물어야 되는지 좀 쓸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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