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45)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법률방송]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30일 담당 교수와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와 주사제 투여 전 직접 준비한 간호사 2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5일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급 의료진이었던 심모 교수와 박모 교수를 추가로 입건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7명 중 전공의 강모씨와 교수급 의료진 중 한 명인 심모 교수, 간호사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는 등 관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상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진 4명은 다음 주 초 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2~3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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