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인큐베이터 등 확보
의료사고 소송, 피해자에 병원 과실 '입증 책임' 있어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판례도 '케바케'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얘기 어제에 이어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19일) 경찰이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죠.

[남승한 변호사] 네. 아무래도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하면 의료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의료기록에는 진료기록, 간호기록, 기타 처방 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부검하고 세포배양결과를 통해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밝혀진 경우에도 과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것을 보려면 의료기록을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참고인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앵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면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간호사가 카테터를 잘못 찔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수액이 잘못 됐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한 다른 사람이 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니까요.

애초에 행위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의사, 그리고 그 관리감독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서 간호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앵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이 없고,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앵커] 형사책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또 별도로 지게 되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당연히 민사책임도 부담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설사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는데요.

서로 책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경우에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행위자, 간호사 의사 외에 병원은 사용자로써 여전히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의료 과오 여부나 책임 여부는 어떻게 입증을 하는 건가요. 환자가 입증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환자가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입증 책임 논리로 따지면 환자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의사가 어떤 과오를 했는지 의료인이.

그 다음에 과오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밝혀야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일부 전환하는데요.

환자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입증하면 그 뒤에 의료진 측에서 그런 과실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반증을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전히 입증 책임의 부담은 거의 환자 쪽에 지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 소송이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앵커] 관련한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판례 등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속된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은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증거 등에 의해서 종합되는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인 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제왕절개 수술한 다음에 임신부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 반대의 경우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어떤 수기를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판례도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환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또는 의료 과오가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소송 자체가 원고 측, 환자 측에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앵커] 자기 가슴으로 젖도 못 먹여보고 아기들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고 원인이라도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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