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피하다 지하로 추락
법무부 “단속에 문제 없어”... 인권위, 직권조사 단행
인권위 “단속반 직무상 의무 위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원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22일 경기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5살의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8m 아래로 추락해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는 17일 후인 9월8일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2013년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지난해 상반기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가 돼서 법무부 단속을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겁니다.

그의 동료들은 “창밖으로 달아나려는데 단속반이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동료들과 대책위는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그간 법무부는 “단속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단속반원의 보디캠 영상 등을 검토한 인권위는 일단 단속반원이 다리를 붙잡긴 했지만 그게 추락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당시 단속 현장이 건설 공사장으로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안전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는 등 단속반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 업무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단속반원들에게 있다”,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속반원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단 수갑을 사용해 체포하고 바닥에 앉게 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

“이런 행위는 강제력의 사용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단속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 2명에 대한 징계와 단속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법무부 단속과정에서 숨진 이주노동자는 모두 10명,  평균적으로 매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원인 대부분은 추락사인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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