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오표현에 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인권위는 오는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특별추진위원으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 대표 등과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의 위원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특별추진위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예방 정책선언을 이끌고,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캠페인과 시민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6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노르웨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함께 혐오표현 예방 범정부 플랜을 마련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혐오 차별은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국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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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