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인 A씨는 계약 연장을 통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한 학교에서 2년간 일했다. 계약 기간 중 2017년 2월쯤 임신해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 초순까지 출산휴가를 썼는데, 출산휴가 기간인 1월 중순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학교의 이런 처사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1월 교원의 근무 활동을 평가하고, A씨가 2017년 난도 높은업무를 맡은 후의 근무 점수는 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 활동 평가 대상 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A씨처럼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새 업무를 맡을 경우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신 중에는 야간근로를 자제할 수밖에 없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휴가를 포함한 기간의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일반 다른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하거나 출산휴가를 쓴 기간제 교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