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법률방송뉴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수색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경찰은 한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교수 2명에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이들에게 발부된 영장은 각각 28쪽 분량으로 A교수가 1분 40초 동안 10여 쪽을 읽고, B교수가 1분 동안 2쪽을 읽으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경찰은 영장을 회수했다.

이에 A씨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읽고 있던 영장을 중간에 도로 가져간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으며 시간을 소요했다”며 “범죄사실 요지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영장을 돌려받고 혐의 내용을 약 10분 동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 이유와 대상, 방법 등이 영장 뒷부분에 적혀 있어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해 경찰의 행동이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났다고 봤다.

이어 영장제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중간에 영장을 가져간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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