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팬들, 집행유예 선고에 울음 터뜨리기도

[법률방송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해 1심 법원(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박씨를 질타하면서도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구속된 뒤 오늘(2일) 집행유예 선고로 두 달여 만에 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박씨는 연신 인사를 하며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박씨의 한국과 일본 팬들이 이른 시간부터 찾아와 법정을 가득 메웠고, 집행유예선고에 일부 팬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제모를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증거 요지'에 박씨의 다리털 마약감정서를 증거로 적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짧지 ㅇ낳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점인 점,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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