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석방돼
[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40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구속됐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선고를 듣다 재판부에 거듭 인사를 하고 퇴정했다. 국내와 일본에서 온 박씨의 팬들은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씨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9월에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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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