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익명상담창구 등 지원체계 강화
전수조사, 컨설팅도 실시... “가해자 특정과 실태파악 목적”
학교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지도자 비위행위 징계 개선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17일) 범정부 차원 체육계 성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되는 건데요.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앵커] 먼저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실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먼저 신고와 상담 창구가 개선되는데요. 

당국은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 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건데요. 

이 차관은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향후 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수조사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됩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까지 조사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이 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 개선 등 쇄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 외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자세 변화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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