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목적·중심기능·지역특성·생활권조화 고려해야
지구단위계획 '지적편집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해당 시군구 문의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시지역 개발과 관련이 깊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째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둘째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셋째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넷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도시계획은 다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행정구역에 미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범위가 넓고 다소 평면적인 관점에서 세워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다른 비교대상인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행위에 대한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좁은 범위에서 입체적인 부분이지요.

지구단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건축계획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주변 수계에서 수십 개의 필지를 묶어서 한 단위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특별한 목적을 세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입체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인근 지역입니다. 요즘은 홍대 인근 지역으로서 많은 상점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소위 ‘뜨는 동네’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지구단위계획이 이곳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지적편집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의 지도정보 란에서 ‘지적편집도’기능을 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있는 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로 서울특별시 고시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인데요, 2008년 8월 7일에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서에는 ‘결정도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결정도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결정도서를 보시면, 이곳은 상수 역세권으로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배후주거지에 대한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구단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가 예정되어 있거나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1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상수역세권 지구단위구역은 서울지역에 있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목적을 알아야 지적도 상에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개발이 필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지 보전을 위해서인지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지식을 통해서 관할하는 시군구에, 보통 도시계획과에 궁금하신 지구단위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문의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키 포인트는 첫째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전체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관리목적에 따라 수개의 필지를 한 단위로 설정하여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은 인터넷 지적편집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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