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도 구역의 개념과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개발제한 구역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소위 9.21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해당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은 즉각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써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장 사이의 의견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발제한 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의 설정권자 및 해제권자가 누구인지도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영역인데요. 다소 복잡한 사안이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때는, 우선 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을 찾아 볼 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줄 알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별 법령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검색사이트에서 찾고자 하는 법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을 찾기 가장 쉽고 널리 쓰이는 인터넷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주소는 www. law. go. kr입니다. 참 쉽죠?

여기에 정식명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치셔도 되고, ‘국토계획법’이라는 약칭으로 쓰셔도 됩니다. 흔히 실무에서 ‘국계법’이라고도 하는데, 국계법으로 치면 나오긴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다른 법령도 같이 검색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법령을 찾으시면, 컨트롤 키 + F 를 누르시면서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시는 정보가 어떤 법조문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검색해보시면 국토계획법 제38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시내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싫어’라고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왜 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앞서 국토계획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하기도 하고,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이 다른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입안권자가 우선 입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단위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수립합니다.

따라서 이런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도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업무처리를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권한의 행사라는 게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와 관계 기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겠지요.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장의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 용도구역의 지정·해제권자에 대한 키 포인트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장관에게 있어 그린벨트에 관한 의사결정은 가능하다.

둘째,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입안 등 세부적인 사업은 시장 등 입안권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만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령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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