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
상법, 소수주주 권익보호·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담겨
금융그룹감독법 ‘집중위험’ 조항,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재벌 지배구조 후진적, 불합리한 관행 구조적 개선 필요"
“기업 자율성·경영권 침해”... ‘재벌 옥죄기’ 볼멘소리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5일) 국회에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정경제 토론회라고 하는데 공정경제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개별 법안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상법 이 세 개의 법안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지칭됩니다.

해당 법의 소관 정부부처는 공정위와 금융위, 법무부입니다. 해당 부처 담당 국장과 변협,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재벌 총수 한 명에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오늘 토론회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정경제’라고는 썼는데 왠지 ‘재벌개혁’으로 읽히는데 어떤가요.

[기자]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는 것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말입니다.

‘비가역적인 구조개혁’,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공정경제 3법을 개정해 법과 제도로 공정경제, 재벌개혁을 뒷받침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정하자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상법 개정안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의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관련해선 대기업 집단의 경우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 계열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집중위험' 관리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취지는 계열사 부당 지원을 차단하자는 건데 재계에서 "사실상 삼성그룹을 겨냥한 법안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재벌이 무슨 죄냐', '너무 재벌 옥죄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뭐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선 자율성과 경영권을 침해한다, 이런 볼멘소리가 없을 수 없는데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 흐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협회 평가에서 2018년 기준 12개국 중에서 9위를 기록하며 싱가폴, 홍콩,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태국, 인도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잔존하며, 경영권을 세습 가능한 재산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감시·제어 수단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라든지,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오히려 총수의 지위 보좌 및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서정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 등의 폐해를 구조적으로 바로잡을 때가 됐고, 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인식이자 주장입니다.

[앵커] 네,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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