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강화하겠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 기업 불확실성 해소하겠다"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과 경쟁적으로 사건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

[법률방송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정책 기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수정 내용을 언급했는데, 한마디로 규제는 강화하겠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정거래법 수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방향을 설명하며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무엇보다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었는데...”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과, 공정위 조사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것이고, 경찰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고내용 전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이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검 쪽의 특정 부서만 지정해서 그 기관만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진 신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수사 사건들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해 내년 중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9명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로 전환한다는 조항은 철회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고 사건이 1년 간 4천 건에 달하지만 행정조치가 된 건 500건 정도이고, 전직원 50명이 하루에 2건씩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직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집행체제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든 어떤 위법 행위를 공정위가 행정조사 규제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기업들께서 준법 경영의 의지를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선 김상조 위원장.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김 위원장의 오늘 발언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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