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인천의 한 청년부 목사가 십년간 수십명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13일) 국회에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전적으로 길들이기를 의미하는 그루밍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이나 경제력, 지적 수준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고약한 게 겉으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외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여성 신도 수십 명과 장기간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앞서 언급한 ‘인천 목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경찰청 주최로 열린 '2018 사이버안전 학술 세미나’에서 사이버 공간에선 이런 그루밍이 더 만연하고 심하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무슨 성폭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재련 변호사의 말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루밍은 실질적 접촉 없이도 음란한 사진 전송,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이용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으로 성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칭찬이나 배려, 감정적 동조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만남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하면 폭로를 예고하는 등 강요와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화해야 한다"

"성적 접촉 이전 단계의 행위도 처벌하는 영국처럼 성 접촉 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에 따르면 2만 5천여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른바 ‘성적 조련’과 ‘착취’를 한 피의자를 검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팔로워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팔로워가 됐다가 스스로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고착된 이들도 있었다"

"그루밍 가해자가 오프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홍 팀장의 말입니다. 

호기심이든 뭐든 한번 따라봤다간 큰 일 난다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루밍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홍 팀장의 경고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의 열대여섯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관계, 이걸 '자발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루밍은 그 '길들이기'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자는 형법 개정안이 매 국회 회기마다 제출되는데 왜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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