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계엄령 선포는 군사상 필요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였다"
40년 걸린 '지체된 정의'... "국민 표현 자유 제한할 필요성 없었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계엄령'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일종의 이른바 ‘통치행위’이니만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통치행위라 해도 잘못된 계엄령은 위법한 행위일까요.
대법원에서 오늘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앵커 브리핑’은 계엄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엔 계엄령을, 마산과 창원 일대엔 위수령을 각각 내리고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김모씨는 이에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엄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습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게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의 판단입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마항쟁에 대한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무효이니 만큼, 위법한 계엄포고령을 근거로 한 처벌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오늘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에 대해 내려졌던 계엄령과 위수령 자체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는 군사상 필요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였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로부터 꼭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대법 판결에 불복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이에 이렇게 돌고 돌아 수십년씩 걸려야 했었던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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