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법원, '웹하드 업계 황제' 양진호 구속영장 발부
경찰, 양진호 음란물 웹하드 유통 혐의에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적시
[법률방송뉴스] 직원 폭행 등 각종 엽기 갑질 행각들로 엄청난 논란과 물의를 빚은 ‘웹하드 업계의 황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오후 발부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웹하드와 음란물 얘기 해보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가지가지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선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항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영장에 양진호 회장의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적용했습니다.
양 회장을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의 웹하드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 한 데 그친 ‘방조범’이 아니라 범행에 암묵적으로 가담한 ‘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이 웹하드 업체 관계자를 음란물 유통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과 함께 다른 웹하드 업체 임직원들 14명과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도 함께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참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웹하드 업계의 불법 음란물 유통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 90년대 초중반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사건으로 업계에선 미국의 경우는 당대의 섹시스타 ‘파멜라 앤더슨’의 사생활 비디오 유출,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O양 비디오‘를 꼽습니다.
모든 성인물을 다 처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리벤지 포르노’나 무슨 대학 누구‘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불법 음란물이라도 우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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