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재결 취소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대전고법 “영업비밀 아냐, 공개하라” 판결... 노동부 "공개" 입장 선회
삼성 "공개 취소" 소송... 중앙행심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공개 보류”

[법률방송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대부분에 대해 '비공개' 재결을 내린 데 대해 삼성 직업병 피해자단체 등이 오늘(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과연 ‘영업기밀’일까요, 아닐까요. 공개하면 삼성과 국가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영업기밀 주장 부당하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반도체 노동자 건강·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입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온양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속 측정위치도가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경쟁력이 약화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전고법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 이후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삼성전자 다른 공장 보고서 공개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기존의 비공개 입장에서 선회했습니다. 

[조승구 노무사 / 반올림]
“고용노동부도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및 정보공개 취소 청구소송을 냅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국가 이익에도 심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산자부 결론을 근거로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보고서 공개 보류를 최종 재결합니다.  

[공유정옥 전문의 / 반올림 작업환경의학과]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고용노동부가 했었고, 그것을 삼성이 막아섰고, 중앙행심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미 “영업기밀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걸 중앙행심위와 산자부가 야합해 삼성 편을 들어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는 것이 반도체 피해자들의 성토입니다.

[심재섭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가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정보 공개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제출 요구, 증인 신문, 감정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은 ‘법원이나 행심위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저희는 법원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르고 있죠 저희는. 저희는 정부랑 이쪽(법원)에서 판단 내려주는 대로 따를 계획에 있고요."

공개하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측은 이르면 이번 주 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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