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탈취' 사건 고 염호석씨 아버지, 첫 재판서 "위증·위증교사 모두 인정"
아들 "노동조합장으로" 유언... 염씨, 삼성 관계자 만난 뒤 가족장으로 바꿔

[법률방송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삼성에서 거액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의 아버지 염모씨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염씨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향후 검찰 피고인 신문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회장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씨의 아들 호석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파업 중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노조가 호석씨의 유언대로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아버지 염씨를 설득하는 사이, 삼성 측은 경찰을 동원해 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렸습니다.

염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에서 6억원을 받고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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