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속 ‘독소조항’
임자운 변호사 “입법 후 공개범위 축소”
국내 유일 권리 제한 ‘산기법’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두고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혜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발의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좀 풀리는 건가요?

▲이혜연 기자= 네, 우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된 ‘알권리3법’ 중 하나인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지난 2019년 8월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반올림 단체 측은 이때부터 해당 법안에 노동자에게 부당한 독소조항이 있다고 싸워왔고,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산기법에) 찬성하셨던 의원들이 바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 이런 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 우리가 꼼꼼하게 못 봐서 미안하다 고치겠다, 그래서 그중에 한 15분 정도는 급하게 기자회견도 하셔가지고 입법 잘못됐으니까 고치겠다고...”

▲앵커= 네, 일부 국회의원들도 법안의 구멍을 인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독소조항이 이번 주제인 ‘알권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현행법으로는 근로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산기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익을 위한다는 이러한 명목 하에 위험한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작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자운 법무법인 지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정보공개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 / 법무법인 지담]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금보다는 정보공개 범위가 넓었어요. 악법 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굉장히 좁아졌고, 실제로 이제 삼성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이 법이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서 정보공개범위를 대폭 좁혀놔...”

▲앵커= 네,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를 스스로 입증해오라고 하는 만큼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소송도 진행하게 되는 만큼 해당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임 변호사 또한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임자운 변호사 / 법무법인 지담]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그분들의 건강문제나 사망이 산업재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산재보상 신청도 하고 소송도 하게 되는데, 산재 신청을 한 유족들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앵커=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산기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일 텐데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해당 법안들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해외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까지 제한하는 이러한 법안은 없다는 게 학계의 목소리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경신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산업기술보호법에 해당하는 법이 해외에는 없기 때문에, 즉 영업비밀 그러니까 비밀성이 없는 정보인데도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는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법 자체가 없고...”

그러면서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가 왜곡돼 노동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경신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산기법이 원래 외국의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 다른 나라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할 때 영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때 좀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법안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버려...”

▲앵커= 네, 근로 환경이 좋아져서 인명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후적 방안 또한 하루빨리 마련돼 그 어떤 근로자든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편집: 박태유 /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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