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날 곳'이라는 뜻... "월동장은 들어봤지만 월하장은 금시초문"
수산업법에는 있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시민도 아무도 모릅니다

[법률방송뉴스] ‘월하장’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십니까.

언뜻 ‘월하의 공동묘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슨 모텔이나 여관 이름인가 하는 객쩍은 생각도 드는데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16일)은 ‘월하장(越夏場)'입니다.

[리포트]

물고기들이 가두리 양식장 가득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떼죽음을 당해 있습니다. 

펄펄 끓는 폭염에 바닷속 물고기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 여름 폐사한 물고기가 전국적으로 18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폭염과 관련된 용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수산업법’ 제28조, '월하장(越夏場)'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하장(越夏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월하장’, 시민들은 무슨 뜻을 떠올릴까요.

[김수빈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혹시 월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아니요"

[박형철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월하장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월하장(越夏場)', 한자로는 '넘을 월 (越)’ 자에 '여름 하(夏)’, '마당 장(場)' 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름을 넘기기 위한 장소’, 즉 '여름 날 곳' 정도의 뜻입니다. 

시민들에게 뜻을 가르쳐줘도 잘 와닿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엄지은 / 서울 노원구 중계동]
(‘월하장’ 하면 '여름을 날 곳'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아니요"

[시민]
(뜻을 알려드려도 전혀 모르시겠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수산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월하장... 제가 내용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8조는 저도 생소한 조항이라서..."

사전을 찾아봐도 ‘검색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월하장, 한자를 한 자 한 자 이어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황당한 한자 조합 월하장.

그 뜻을 알지도 못하는 황당한 단어를 우리 법전에 계속 두고 써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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