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159조, 어음법 제 19조 2항 등 경제관련 법령 곳곳에
금융 업계 "수십 년 전에나 쓴 지금은 쓰지 않는 죽은 단어"

[법률방송뉴스] ‘입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십중팔구는 낚시할 때 물고기 입질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법전에도 이 ‘입질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뜻은 낚시 입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9일)은 ‘입질(入質)하다‘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왔다, 왔다”

팽팽히 휘어진 낚싯대, 낚시꾼들이 이른바 ‘손맛’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흔히 ‘입질’은 이렇게 낚시할 때 물고기가 낚싯밥을 건드리거나 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입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상법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조항,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어음법 제 19조 2항 ‘입질배서’ 조항에도 “입질(入質)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등 우리 경제 관련 법전 곳곳에 이 ‘입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입질하기 위하여”... 뭐를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시민]

(입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미끼 무는 거요”

[시민]

“누구 꼬실 때도 입질한다, 안한다, 입질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는데”

‘입질(入質)’은 ‘들 입(入)’ 자에 ‘바탕 질(質)’ 자를 씁니다.

한자만 들어선 뜻이 잘 연상되지 않는데, 법률적으로는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즉 ‘입질하다’는 ‘담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질권을 설정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금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에게 ‘입질’의 뜻을 물어보니 그런 단어를 아직 쓰는 곳이 있냐고 반문하며 황당해 합니다.

[조남희 원장 / 금융소비자원]

“어...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입질이라는 걸...”

수십년 전에나 일부 쓰였지 지금은 업계에서도, 변호사들도 쓰지 않는 ‘죽은 단어’라는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변호사들도 이제는 쓰지 않는 ‘철지난’ 옛말, 우리 법전에서만 ‘화석’처럼 남아있는 단어 ‘입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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